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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면적

재일46014-2692-1 재일46014-2692-1 재일460142692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거주자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본문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2. 또한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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