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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의 적용여부

재일46014-2693-1 재일46014-2693-1 재일460142693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61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2. 또한, 새로이 건설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이면서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5년이상 보유한 토지인 경우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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