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재일46014-2694-1 재일46014-2694-1 재일460142694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 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 2.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받지아니 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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