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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2695-1 재일46014-2695-1 재일460142695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 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지 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2. 또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내용을 조사하여 위 “1”ㆍ“2”에 따라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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