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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98-1 재일46014-2698-1 재일460142698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1과 2에 대하여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2. 귀 질의 3에 대하여 : 형이 동생에게 또는 장인이 사위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3. 귀 질의 4에 대하여 :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1994.01.01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993.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4. 귀 질의 5에 대하여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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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98-1 재일46014-2698-1 재일4601426981 19951016 199510 1995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