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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7.

1세대 2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요건

재일46014-26 재일46014-26 재일4601426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 6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아파트 6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임차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같은 기간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때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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