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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6.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270 재일46014-270 재일46014270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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