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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6.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특례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재일46014-271 재일46014-271 재일46014271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2.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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