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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1.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2724 재일46014-2724 재일460142724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다만,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재산의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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