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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1.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여부

재일46014-2728 재일46014-2728 재일460142728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귀 문의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이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됨

본문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1) 1992.12.31 이전 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3)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 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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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여부 (재일46014-2728 재일46014-2728 재일460142728 19951021 199510 1995 10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