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1.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32 재일46014-2732 재일460142732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모자라게 신고한 경우에도 모자라는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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