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1.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733 재일46014-2733 재일460142733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