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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1.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736 재일46014-2736 재일460142736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본문

귀 문의 경우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의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첫회 부불금의 지금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나, 피 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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