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1.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재일46014-2737 재일46014-2737 재일460142737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다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일현재 그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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