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1.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
재일46014-2740 재일46014-2740 재일460142740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며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인 대밭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비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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