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43 재일46014-2743 재일460142743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극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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