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1.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747 재일46014-2747 재일460142747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등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중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토지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장기할부매매에 따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해당토지 등이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용되었으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 등의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5.12.31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60%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1억원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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