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4.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시 양도 여부
재일46014-2752 재일46014-2752 재일460142752 19951024 199510 1995 10 24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는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다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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