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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4.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755 재일46014-2755 재일460142755 19951024 199510 1995 10 24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해당 토지. 건물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또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조합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조합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6 규정에 의하여 보류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특별부가세만을 납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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