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4.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2757 재일46014-2757 재일460142757 19951024 199510 1995 10 24
요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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