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4.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2764 재일46014-2764 재일460142764 19951024 199510 1995 10 24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 중,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같은 세대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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