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6.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
재일46014-2786 재일46014-2786 재일460142786 19951026 199510 1995 10 26
요지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규정에서 "나대지"라 함은 공부사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2.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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