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6.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재일46014-2788 재일46014-2788 재일460142788 19951026 199510 1995 10 26
요지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소유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소유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에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통근의 방법, 통근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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