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6.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2789 재일46014-2789 재일460142789 19951026 199510 1995 10 2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주소지에서 오퍼상(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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