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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재일46014-2792 재일46014-2792 재일460142792 19951026 199510 1995 10 2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거주와 경작의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이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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