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7.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805 재일46014-2805 재일460142805 19951027 199510 1995 10 27
요지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문의 경우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슴. 3.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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