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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7.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

재일46014-2806 재일46014-2806 재일460142806 19951027 199510 1995 10 27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 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인,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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