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27.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
재일46014-2808 재일46014-2808 재일460142808 19951027 199510 1995 10 27
요지
199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99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포함)을 5호이상 매입하여 이를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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