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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7.

전근발령으로 예상 취득한 주택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282 재일46014-282 재일46014282 19950207 199502 1995 02 07

요지

직장전근 발령을 예상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예외를 적용받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읍ㆍ면으로 이사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직장의 전근발령을 예상하여 전근예상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곳으로 전근발령이 나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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