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31.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841 재일46014-2841 재일460142841 19951031 199510 1995 10 31
요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의 농지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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