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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31.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

재일46014-2843 재일46014-2843 재일460142843 19951031 199510 1995 10 31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의 발생ㆍ자산의 소재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년미만 거주한 주택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로서 위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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