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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3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846 재일46014-2846 재일460142846 19951031 199510 1995 10 3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매매"라 함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개별약관에 따라 3회이상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그 목적물의 연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3. 또한, 어음법에 따른 어음을 잔금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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