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31.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850 재일46014-2850 재일460142850 19951031 199510 1995 10 3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2. 위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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