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2852 재일46014-2852 재일460142852 19951102 199511 1995 11 02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분양권의 매매인지 또는 아파트의 매매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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