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2855 재일46014-2855 재일460142855 19951102 199511 1995 11 02
요지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됨
본문
1.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한 주택에서 당초의 직장과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출ㆍ퇴근의 방법,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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