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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

재일46014-2858 재일46014-2858 재일460142858 19951102 199511 1995 11 02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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