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재일46014-2859 재일46014-2859 재일460142859 19951102 199511 1995 11 02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때 이는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1의 규정이 적용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