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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2863 재일46014-2863 재일460142863 19951102 199511 1995 11 02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 후 위 1의 내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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