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2.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
재일46014-2864 재일46014-2864 재일460142864 19951102 199511 1995 11 02
요지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
1.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주택의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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