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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880 재일46014-2880 재일460142880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2.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하천ㆍ공원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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