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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여부

재일46014-2881 재일46014-2881 재일460142881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 원(기준시가)이하인 경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실명등기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2.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애기 5천만원(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하인 경우로서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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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여부 (재일46014-2881 재일46014-2881 재일460142881 19951103 199511 1995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