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2882 재일46014-2882 재일460142882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 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1994.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5년(상속받은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액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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