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재일46014-2883 재일46014-2883 재일460142883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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