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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재일46014-2885 재일46014-2885 재일460142885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2. 또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필지별 가액의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자산 중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드금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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