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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2886 재일46014-2886 재일460142886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동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2. 또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작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됨. 3. 따라서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대금 청산일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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