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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재일46014-2888 재일46014-2888 재일460142888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각 부과됨

본문

1. 귀 재질의 1~4에 대하여는 당초의 회신무 제5항 및 제6항을 참조하시고, 2. 귀 재질의 5에 대하여 :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각 부과됨. 3. 귀 재질의 6,7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원ㆍ국회 등에서 법령개정 중에 있으며,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는 1996.01.01부터 폐지됨. 4. 귀 질의와 같이 과세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하여는 전국의 세무관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여 빠르고 사례에 알맞은 안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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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재일46014-2888 재일46014-2888 재일460142888 19951103 199511 1995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