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3.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의 개념
재일46014-2889 재일46014-2889 재일460142889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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