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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9.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면적

재일46014-2920 재일46014-2920 재일460142920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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