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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9.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921 재일46014-2921 재일460142921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본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늬 주택으로 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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