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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9.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46014-2922 재일46014-2922 재일460142922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무주택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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